또한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을 수수료를 받고 관광비자로 위장 입국시키며, 일자리까지 알선하는 일당을 경찰청은 검거 하고 있다.
한족들은 30일비자로 입국하여 관광하고 돌아가는 비자를 규모하게 이용하여, 30일 비자 만기로 출국할 때, 30일의, 면세점/호텔/관광지 이용기록을 살펴보고 “재입국”을 결정해야 원천적으로 불법취업을 막을 수 있다.
해외모집책과 연계한,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등 외국인이, 30일비자로 “입국하면”, 일부의 업자들로부터, 숨어있을 기숙사와 저임금의 일자리가 알선되며, 불법자가 되어도 쉽게 단속을 하지 않는 따뜻한 정부로 알려져, 외국인은 불법취업 목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대거유입” 하여, 불법체류자로 갈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많은 중국동포들은 중국동포신문사로 알려왔다.
관광복수비자로 불법취업을 포함하여 33만 명의 불법자들은, 국민과 합법 자가 내는 세금으로 복지를 누리며,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숨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수원의 중국동포 B씨는 불법자들이 일자리를 잠식하여 합법자는 불법자에 일자리를 내주고, 세금 내는 합법자는 집에서 몇 달째 오늘하루 쉬고, 내일은 놀고 있다며, 수원의 중국동포 B씨는 불법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건으로 “단속을 강화하라며”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다.
수원의 중국동포 A씨는 저임금을 내세워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족들이 불법 취업하여 일자리를 점령하자, 합법적인 중국동포들은 거의 3개월이상 일자리가 없어, 앞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고 말했다,많은 중국동포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불법취업자들 확인이 어렵다며 일자리가 없는 중국동포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 법자를 쉽게 찾아 안전하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도 불법 입·출국: 352건 단속, 699명 검거(54명 구속)를 하고 있다.
(유형) 불법 취업(47.6%)>허위초청·허위난민신청(38.2%)>서류 위조(13.4%) 등 順
(불법취업 알선) 해외 모집책과 연계, SNS·앱 등을 통해 구직 외국인을 모집하고 입국후 직접 근무지로 이동시켜 취업 알선
고용주가 체류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건설현장·식당 등 비전문직 업종에 종사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일용직을 선호
(허위초청) 국내기업에 투자한다며 속여 초청하도록 하거나, 초청장을 위조 후 대사관 등에 제출하여 초청비자로 불법입국
(서류 위·변조) 베트남 등 해외 운전면허증을 위조 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거나, 중국비자 등을 위조하여 불법입국 알선
입국이 곤란한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관광 비자를 위조시켜 입국시키거나, 입국 후 불법취업까지 알선까지 하고 있다.
[주요 검거 사례] |
(불법취업) ’19. 6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들을 경기도 구리시 소재 태국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알선책·고용주 등 총 111명 검거 <서울청> (허위초청) ’19. 3월 국내기업에게 “초청장을 보내주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속여 초청비자로 입국 후 도주하거나, 초청장을 위조 후 한국대사관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초청 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 피의자 13명 검거(전원구속) <경남청> (비자위조) ’19. 6월 불법취업 등 목적으로 중국인 희망자들을 모집 후 중국인 19명의 복수 관광비자를 위조한 중국인 피의자 등 알선책 2명 검거<서울청> |
경찰청은 앞으로도 중국동포의견을 취합하여 국제조직범죄, 외국인 강력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치안환경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