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사이버공간의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사이버 경찰관 대상으로 상반기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였다.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경진대회 실시 결과,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우수 사례와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수십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 1·2차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부문별 3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전국에 공유하였다.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미화 57,900불(한화 6,500만 원 상당)의 이메일 무역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신속하게 범행계좌를 동결하여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1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클럽 VIP룸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최초 촬영·유포자를 검거한 후 258개 사이트·웹하드 등을 사후모니터링하여 영상이 추가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자를 신속하게 검거(구속)하고 주요포털사이트 관리업체와 연계하여 피해 영상 관련 연관검색어를 삭제·차단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각각 2, 3위로 선정되었다.
범죄수익 추적 부문에서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 등 4만 6천여 건을 유포한 웹하드 실소유주를 검거하고, 이 실소유주가 음란물 유포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1억 9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조세탈루금액 151억여 원을 국세청에 통보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위에 선정되었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진행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는 현행법상 경찰에 신청권이 없어 검사와 협의 끝에 검사 명의로 청구된 점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5.29.권미혁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에도 해외 서버를 이용한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98개를 분석하여 약 5개월간 추적 끝에 국내 총책을 검거, 현장에서 20억 2,500만 원을 압수한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후에도 범죄수익 추적을 계속하여 운영자가 은닉한 가상화폐 등 2억여 원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한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3위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경찰은 범인만 잘 잡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범인에게는 범죄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경찰이 할 일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경진대회 및 포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피해자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사례 |
부문 | 순위 | 관서 | 수범 내용 |
피해자보호 | 1위 | 서울남대문서 사이버수사팀 | 이메일무역사기 피해사건 접수 즉시 해외금융기관 국내지점을 통해 피의계좌 동결 및 피해금 반환요청하여 피해금액 미화 57,900불(한화 6,500만원 상당) 전액 회수 |
2위 |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 클럽 VIP룸 화장실 불법촬영사건 관련, 최초 촬영 및 유포자 신속 검거 및 258개 사이트, 웹하드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진행하여 추가 유포 차단 | |
3위 | 제주청 사이버수사대 |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속 검거(구속)하여 추가범행 방지 및 주요포털사이트 관리업체와 연계하여 피해영상 관련 키워드 및 연관검색어 삭제‧차단 조치 | |
범죄수익 추적 | 1위 | 경남청 사이버수사대 | 웹하드 실소유주 및 업체 간 자금흐름‧지배구조 분석하여 범죄수익 특정, 검사 대상 사건 설명 및 협의 진행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추진, 11억 9천만원 보전 조치하고 국세청에 업체 조세탈루 금액 151억여원 통보 ※ 현행법 상 경찰에는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한 없음, 사이버성폭력수사외부자문단을 통해 관련 법 개정 발의 중(별도자료 참조) |
2위 | 서울광진서 사이버수사팀 | 해외 서버 이용 도박사이트 수사 관련, 사이트 관련 계좌의 직후계좌 약 98개 분석을 통해 도박수익금 특정, 5개월 간 통화내역 분석, CCTV 추적수사 끝에 국내총책 검거하며 현장에서 20억 2,500만원 압수 | |
3위 | 울산청 사이버수사대 |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당시 운영자 계좌에 도박사이트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600만원만 남은 점으로 보아 범죄수익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현장 추가 압수수색하여 주거지 싱크대에 은닉한 현금 1억여원을 압수하고 가상화폐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예금 970만원, 가상화폐 1,200만원 상당 등을 몰수 보전 조치 |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관련 개정안 발의 참고자료 |
□ 추진 배경
◦ 효과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과 「기소 전 추징보전」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법 상 경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재
◦ 작년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진행 시 경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의 부재로 범죄수익 환수가 곤란한 사례 발생
| <주요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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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 4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자 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검사와 협의 끝에 검사 명의로 추징보전 신청함에 따라 절차 지연 등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음 |
◦ 현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사건 담당검사 또는 관할 검찰청에 「기소 전 추징보전」 필요성을 협의 중
□ 입법 추진 사항
◦ ’19년도 제1분기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회의(1. 23.)時 경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의 부재로 범죄수익환수가 곤란한 사례를 발표
- 자문단 이보라 위원(권미혁 의원실 수석보좌관)이 문제점에 공감하고 경찰이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 권미혁 의원실에서 경찰관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안(초안)을 마련, 의견조회(2. 18.) 후 발의(5. 29.)
현 행 | 개 정 안 |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시, 이 법을 준용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추진보전명령 신청 가능
참고자료 | | |
□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제도 개요
◦ (개념) 몰수․추징 판결 선고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재산의 임의적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 보전하는 법원명령
◦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나 그 수익으로 발생한 재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및 제2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
- (절차) 강제수사 상 영장 신청 절차와 유사
※ 경찰(신청) → 검찰(청구) → 법원(처분 명령)
◦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 할 수 없는 상태(소비, 분실, 훼손, 혼동 등)에서 범죄수익 해당 금액의 납부 명령
◦ (권한) 검사는 기소 前‧後 몰수‧추징보전 모두 청구 가능하나, 사법경찰관은 ‘기소 前 몰수보전’만 신청 가능
| 기소 전 | 기소 후 |
사법경찰관 | 몰수보전 | - |
검사 | 몰수‧추징보전 | 몰수‧추징보전 |
□ 법적 근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12조(마약거래방지법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5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