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외국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보험이 있거나 의료보장이 있는 경우는 지역가입자에 한해 가입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고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였으나 건강보험 측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절을 하였다.
건강보험측은 지난 19일 가입제외 신청 서식을 올려 놓았어도 지역 건강보험공단 측은, 가입제외를 모르고 있으며 조회 수는 7월 25일 기준 70여회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제외를 어렵게 신청하러 방문했던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측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측은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과거의 기준만 내세웠다.
한편 외국인유학생들이 의무가입에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여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유학생에 50%를 낮추어 주었다. 유학하는 대학원생은 50% 경감에서 제외를 하였다며, 해당유학생은 동포신문사로 제보를 하였다,
다수의 중국동포들이 외국인 관광비자 불법고용으르 일자리가 사라져 몇 개월씩 놀고 있다며 건강보험료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며 이의를 제기 하였다.
한국정부는 저임금의 불법고용과 불법체류자를 대거 단속하고, 합법체류자에 일자리를 달라며 많은 실업자들은 생계가 어려운데 건강보험까지 너무 "큰 부담"이 되여, 건강보험 예외 신청이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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