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2015년 8월 제주서귀포 예래단지 공사중단으로 손해를 본, 말레이시아 국적의 버자야 랜드 버하드(Berjaya Land Berhad, 이하 ‘버자야’)는 2019. 7. 17.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고,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 가능하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에서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소 약 4조 4000억 원(직접손해 약 3000억 원, 일실이익 약 4.1조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에서 ’08. 4. 합작투자계약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15. 3. 위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여)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