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체 출장 검사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소도시에 취재승합 차량을 3열 시트를 탈착하고 검사를 시도했다.
[취재현장] 본 취재차량은 검사일이 15일 이전이며. 시트를 일부로 탈착하여 검사 받을 의도가 없이 취재 목적으로 검사를 접수하였다,
09시 정비공장 사무실에 자동차 등록증 접수를 하였으나 완벽한 검사를 해야 할 정비공장은 접수 프로그램 장비인 컴퓨터는 노후 되여 작동 불가이며 어지럽게 날라 다니는 오래된 전선으로 온라인 접속이 되지 않아, 직원이 한참동안 전선을 만지작거리다 겨우 연결이 되었으나, 이번에 검사장의 노후장비들이 고장을 일으켜, 20여 분간 만지작거리다 겨우 고쳐졌다,
취재차량 앞에 2대의 검사차량이 대기하여, 2대 검사 과정은 “1대당 5분”도 걸리지 않고, 브레이크 작동여부와 속도계 확인, 매연확인, 라이트조도, 확인으로 검사가 진행 되었다, 검사소를 촬영하는 CCTV 카메라는 설치되었으나 작동여부는 불 분명 하였다.
민간 검사소는 자동차 중요검사인, 조향장치, 제동장치의 유압 누수와 브레이크 계열, 타이어마모상태, 하부 위험요소 등을, 독크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지만, 독크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 다니며 엔진룸도 열어보지 않고, 5분 사이 도장 찍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 되었다.
취재차량을 검사원이 내부를 확인하면서 좌석 탈착하였다며, 검사장 마당에서 차를 돌려보낼 당시, 기자증은 차량에 보이게 걸어놓고 기자임을 알리며, 취재진이 검사장비 부터 완벽하게 하고 검사를 진행하여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검사원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검사를 못 받으니까 헛소리 한다고 막말을 하며 기계가 고장날수 있지 않느냐 하였다,
검사원은 취재보복으로 취재차량이 3열시트 없이 검사받으러 왔다며 전산에 내용을 입력하여 보복조치를 하였다,
본 취재 차량은 이전에 타 검사소를 방문하였다, 출장검사소는 차량 하부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타 검사소에서는 검사장 입고 전, 본 취재 차량내부를 확인하고 시트 3열을 장착하고 다시 오라며, 검사접수가 불가하고 검사장 들어가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하며, 돌려 보냈다.
한국교통안전 공단검사는 한 치의 여유 없이, 이상 유무 발견하면 불합격 처리 되며, 14일의 기간 안에 정비하고 재검이 내려져, 노후 자동차들은 민간자동차 검사소를 선호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법 부실 자동차 검사장에서 검사한, 노후차량들이 전국 도로를 달리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도로를 달리고 있다.
한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한 며 교통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작년 6월 27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상시단속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단은 하절기를 맞아 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두 달간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륜차 난폭운전 및 불법개조 등을 집중단속 중이며,
6월 24일(월)부터 9월 20일(금)까지는 공단 합동점검반이 사업용자동차의 안전항목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불법자동차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