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상가 앞 도로는 “사유지처럼 앙카 볼트”로 고정하여 주차를 못하도록 도로를 점령하였다
A씨는 "아무리 자기 집 앞이라 하더라도 대문 통로도 아닌 담장 경계 도로변을 물통으로 막아놓고 사유지 주차공간인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얌체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미추홀구 담당에 전화하여 노상 적치물 단속 제의를 하였으나. 몇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다.
이날 A씨는 골목길을 배회하다 주차 공간이 있어 주차하려고 20L 원통을 들었으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로에 "구명을내고 원통을 앙카볼트"로 고정하여 이동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고정 되였으며, 주변 다른 곳도 앙카볼트로 고정되어 있었다.
한편 지자체 도로과는 결론적으로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깡통 등을 도로에 꺼내놓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꺼내 놓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로,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상적치물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면 바로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결국 공유지인 현재 집 앞에 놓인 노상적치물들은 모두 도로법에 위반돼 단속대상이 된다, 지자체는 결론적으로 자신의 집 앞 공유지에,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페이트통이나, 깡통 등을 도로에 꺼내놓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꺼내 놓는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한 행위로,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상적치물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면 바로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으나, 행정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도로는 상가나 집주인이 점령하였다,
한편 노상적치물을 세워둔 공간이 사유지가 아닌 이상, 공유지로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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