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외국인,
▲ 61세 이상자,
▲ 한국에서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과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이다.(방문취업 H-2로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이다)
▲ 만기 출국 후 재입국자(H-2-7) , F-4 제외사항
▲13세 이하인 미성년자,
▲ 재외동포 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다,
또한 해외 범죄경력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C-3-8, H-2, F-4 는 아래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면제 대상이다.
▲61세 이상인자,
▲13세 이하 미성년자,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와 그 가족,
▲국익증진인 특별공로 동포,
▲과거 본국 범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자,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자로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를 하지 않은 자,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 H-2-7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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