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 방문취업(H-2) 재외동포 (F-4,F-5) 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한국어능력입증서류 및 외국인범죄경력증명서류 (동포방문 C-3-8) 제출을 의무화로 시행한다.
이런 정책을 기다렸다는 듯이 개인정보가 흘러나와 일부 행정사들은 상업을 목적으로 동포들에 문자를 보내 “정책이 바뀌기 전 지금신청”하면 가능하다며, 일부 상업성의 출입국등록 행정사들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를 이용해 중국동포들이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개인에 관한 정보를 흘리고 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상업성 광고 문자를 보고 동포들이 연락하고 상담하면 업체에 개인정보가 정확히 남아, 본인 체류관련 신상개인정보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법학과 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본인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말했다.
한편 출입국등록 대행 일부의 행정사는 대량 문자 속에 무범죄 공증을 무료로 “대행한다” 며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여 많은 행정사들이 발끈 하고 있다.
지난 기사는 가짜로 위조된 무범죄 증명서를 돈을 찔러주면 증명을 받을 수 있었다를 보도되었다.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호구지 파출소에서 발급받아 중국 공증처 공증, 중국 외사판공실 외교부 인증, 주중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의 순서를 거쳐 제출한다.
중국은 지역에 따라 무범죄 기록증명서의 문서 명칭, 양식, 발급절차 등이 달라 위변조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행정사들이 대량문자발송에 “무범죄 증명서를 무료로 대행”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많은 행정사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많은 행정사 말에 따르면 해당되는 중국동포들에게 본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오픈을 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며 당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