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H-2 비자체류자는 일을 하고 싶을때 고용주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내국인 구인 광고 후 14일 지나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고용복지센터에 외국인 특례고용신청 할 경우, 특례고용 확인서로 고용계약과 근로개시 신고를 근로복지센터 접수 후 취업가능하며, 비자 만기후 연장도 가능하다.
한족은 현장 신규근로자 G1비자 (난민)의 취업가능여부, 출입국 관리법 제 20조 체류자격 외 할동으로 난민체류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경우 단순노무” 분야는 취업이 가능하다.
여기서 단순 노무행위는 보편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써 한국 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 분야이다.(법무부고시 제2015-29호, '15.1.21.)
난민들은 난민 인정을 못 받아도 "인도적 체류 허가자" 또는 난민 신청 후 6개월 이상 되였다면 건설현장 소장이 건설기초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난민을 취업시킬려면, 회사 관계자와 출입국 관리소에 동행하여야 한다.
이들은 단순노무만 가능하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합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장 관련서류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한족들은 c-3-9로 입국해서 G1 으로 바꾸고 현장에서 아무 “교육도 필요 없이” 그냥 일할 수 있다며 제보를 하였는데 단순 노무만 가능하며 이들 난민들도 “건설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되며 이들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취업과 불법고용이 된다.
H-2(방문취업) 같은 비자는 건설 현장 불가하며, 제조업, 어업, 농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 등등의 다른 직종 허가 비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건설업취업 인증교육 8시간을 받으면 일할 수 있다.
D-2(유학) 비자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유학생 중 특정인들에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다, 방학일 경우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건설업취업확인을 받으면 기초안전 교육받을 수 있다.
E9(비전문취업) 외국 근로자와 국내사업주와 계약하여 고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최고 4년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우리나라 사업주가 건설업이면 E9-2 비자로 발급받아 기초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질문 중 H-2, F-4들은 교육증이 없든가~ 하면 아예 일도 시키지 않고 되돌려 보낸다며 말이 많더라구요~ 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이 많다.
일단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받아 주는 현장도 있다.
외국인들이 건설현장 이수증을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동부와 출입국관리청의 협조 요청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이들 비자로 F2, F4, F5, F6, (등록증이 있어야 가능), H2, D2, E9-2, G1, E9는 (접수 전 세부상담 필요) 건설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며 건설 현장에서 “이수증 인정을 못 해준다”면 취업이 불가 될 수 있다. (E7비자는 일 할 수 있는 비자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대상자는 아니다).
취업 개시신고를 안하면 고용주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라도 체류 자격별 해당 직종에서 일을 해야 하며 근무지도 지정된 곳에서 해야 한다.
“취업개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통합” 신청하면 허가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해야 된다.
또한 지방의 제조업 기업은 인력난을 격고 있으며, 일부 한족들은 정상가 보다 돈을 더 주어야 일을 한다고 하였다, 지방 제조업들은 불법체류자가 없다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일력난으로 불체자가 없으면 공장을 멈출 수 밖에 없고, 생계형 불법체류자들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취업교육 이수증도 없이 G1 비자 체류자들을 저임금을 내세워 불법 고용하여 일을 하고 싶은 동포들은 저임금으로 밀려나 일을 하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