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E-8)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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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E-8) 신설 추진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9.09.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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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 90일 이내에서 5개월 이내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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