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서민 3不』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특히사기범죄는 막대한 재산 피해로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악으로,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사기범죄가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전체 사기범죄: 2018년 약 27만 건 발생 전년 대비 16.6%↑(’17년 약 23만 건)
경찰이 이번에『서민 3不』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①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②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③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이다. 전체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홍보부서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TF, 단장: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이 추진된다.
경찰은 예방‧근절대책을 추진하는 3개월간(9월~11월) 경찰 전체 수사부서를 참여시켜『서민 3不』사기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사기수배자에 대한 추적 및 검거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지방청 역시 차장(부장)을 단장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한편 피해 복구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서민 3不』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 및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관서장 주관하에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기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기 예방책을 논의하고 합동 홍보 및 대국민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피싱 사기’ 집중 홍보 기간과 연계하여 사기 유형,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지역 경찰들이 금융기관 및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기범죄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최신 사기 범죄수법 및 예방요령 등에 대해 대면 홍보도 한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하여 금융기관,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금융‧통신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국민들이 절박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경찰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요구사항과 불안 요소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치안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 <중점 단속대상(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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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조직 중 총책·콜센터 관리책·상담원 등 상위직급자 ‣ 가짜 정부·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판매하는 자 ‣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해 범죄조직에 공급하는 자 ‣ 대포폰·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공급하는 자 ‣ 범죄조직과 유착하여 전화번호 변작서비스·ARS 서비스 등을 제공해 범죄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통신사업자 ‣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 등 |
| <중점 단속대상(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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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중고장터‧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직거래 사기 ‣ 해외 명품‧유명상표 등 공동구매 빙자 사기 ‣ 가짜 쇼핑몰 홈페이지를 이용한 쇼핑몰 사기 등 |
| <중점 단속대상(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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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 (사기) 회사 취업을 미끼로 비자금, 인사비, 노조가입비, 발전기금, 교재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명목의 금원 편취 ‣ (직업안정법) 거짓 구인광고 및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등) 구직자 명의의 통장, 인출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 ‣ (불법다단계) 회사의 제품을 강매하거나 다단계 영업 강요 등 <전세사기> ‣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고 집주인을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편취 ‣ 권리설정·경매진행 등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전·월세 계약을 다수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 ‣ 중개인 및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 |
| <중점 단속대상(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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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다단계> ‣ (유사수신) 가상통화‧부동산‧벤처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 전액 또는 초과금액 지급 약정하고 투자금 등 금전 수신행위 ‣ (불법다단계) 무등록 다단계, 하위판매원 모집 수당 제공 등 <불법 대부업> ‣ (미등록 대부업자) 법률에 따른 등록절차 없이 미등록 대부 영업 ‣ (이자제한 위반) 법정이자(年 24%)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 행위 ‣ (불법 채권추심) 채무자를 대상으로 폭행‧협박‧체포‧감금, 위력을 사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 채권 추심 ‣ (중개의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 △대부를 받는 대상자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 수령 |
| <중점 단속대상(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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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사기 범죄 ‣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