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국내에서 정치활동과 정치집회에 참석하면 출입국 제17조 제1항. 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는 사항이 된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내국인과 같이 집회하려면 경찰서와 별개로 법무부에서 집회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비슷한 사례를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외국인 민씨가 "귀화 불허가 처분"을 취소 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했고, “불법 집회를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여서 비난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카페글내용)
9월 7일 집회가 중국동포들은 합법으로 알고 있다.(외국인은 법무부에서 집회 허가를 받아야 합법이다)
처음 집회신고는 한송이사건을 명분삼아 많은 동포 등, 200명의 기자까지 동원한다며 집회 신고를 하였고 광화문으로 뭉쳐서 합법적인 대응을 하자고 문자가 나돌았다.
한편 9월 6일 오후 “집회 1일전” 명분은 중국동포 혐오차별 철패 범민족 통일대회 등등으로 명분이 만들어졌다.
집회 목적은 동포를 "외국인 근로자로 취급하는 차별적 개선"이라는 명분이다, 안산에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부부에 집회 관련을 묻자 어이없다며 웃었다. 요즘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인을 고용하여 일하는 세상"인데 이런 목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안산 A인력센터 직원에 위의 내용을 물어보았다. 직원의 말은 중국동포들은 돈이 적거나 일이 힘들면 현장을 둘러보고 그냥 돌아오며 이제 수준이 높아져 예전처럼 힘든 일을 안 한다고 했다.
안산과 서울 안양 등 많은 동포들은 애송이 하나 때문에 벌집을 건드렸다며 집회 예고는 어처구니 없다며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