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19. 9. 27.(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인인 청구인(’13. 미국 국적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으로부터 ’18. 7. 12. 부동산 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제기당한 약 300만 달러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았다.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진행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한 청구인은 수용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공탁)받았으나 그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 및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본 사건의 대응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등) 실‧국장급을 단원으로 하는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부 법무실장)을 설치하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정부는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의 핫라인을 통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지휘‧감독하였고, 지난 7. 31.부터 8. 2.까지 3일에 걸쳐 서울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도 전체 대응 과정을 진두지휘하였다.
이러한 대응체계 하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에 본안전 항변 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착안하여 ’19. 2. 26.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를 신청하고 본안전 항변사유에 대한 판단만으로 이 사건 승소 판정을 이끌어내어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였다.
본안전(관할) 항변 사유에 대해 판정부가 최장 210일 내에 판정하도록 하는 절차
’19. 9. 27. 판정부로부터 송부된 신속절차 판정문에서 판정부는 ①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며 ② 한-미 FTA가 보호범위로 지정한 ‘적용대상투자’**도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에 대해 판정부가 관할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
한-미 FTA 협정 발효일(’12. 3. 15.)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ㆍ확장ㆍ인수된 투자
판정부는, 청구인이 본인 및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이후 일부를 임대한 행위를 전형적인 투자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판정부는 설령 이를 ‘투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미 FTA 발효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며, 이후 투자를 달리 설립ㆍ확장ㆍ인수한 정황도 없어 해당 투자가 한-미 FTA에 의해 보호되는 ‘적용대상투자’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 판정문은 본문 내용 중 개인정보 등을 삭제(redact)한 뒤 공개 예정
이번 판정은 ①대한민국 정부의 ISDS 최초 승소 사례로, 중재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력 하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혈세로 이룬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였다는 점 외에도 ②우리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유지했다는 점, ③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중재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였다는 점 등의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기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