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대행 업무)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체류자격 부여ㆍ변경, 기간연장 등
** (대행기관 현황) ’19. 7월 기준 총 1,468명(변호사 167명, 행정사 1,301명)
*대행기관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행기관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제재처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필요하다.
* (행정사 불법행위 사례)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스리랑카(85명)에게 재입국 시켜주겠다고 속여, 1인당 20∼120만원씩 총 2,100만원을 받아 낸 사례
** (등록요건) 변호사·행정사 등 자격요건,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 (제재처분) 등록취소, 대행정지(6개월내), 시정명령 하였다.
*(비자ㆍ체류업무의 민간위탁) 우리 법무부는 ‘15. 9월 재외공관의 비자 업무 적체 해소를 위해 중국(칭다오, 광저우)을 시작으로 비자신청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이다.
※ (운영 성과) 재외공관에서 하지 않던 상담서비스, 예약접수, 우편접수 등을 통해 재외공관 비자업무 적체해소, 신청인 편의 제공 등 긍정적 효과 발생.
한편접수 업무량이 많은 공관 위주로 ‘비자신청센터’가 확대*되어 민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자신청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필요가 필요하다.
* ’19.9월 비자신청센터 설치 지역(3개국, 8곳) : 중국(칭다오, 광저우, 상해, 청뚜, 우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비자신청센터 운영 업체 : 하나투어(중국, 베트남), 모두투어(인도네시아)
*(체류자격 등 심사기준) 체류자격 부여·변경, 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심사‘기준’은 위임규정 없이 체류자격별 개별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부령에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규정(위임규정)을 법률에 신설하여 심사기준 투명성 제고 필요하다.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 연장)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으로 신분이 바뀐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하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외국여권 등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 필요하다.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신고 기한 통일) 각종 신고기한이 14일 또는 15일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이 혼동할 우려
〈현행 신고 기한〉
14일 이내 | 15일 이내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제35조) 체류지 변경신고(제36조) | 외국인 고용주 취업관련 신고(제19조)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신고(제19조의4)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제21조) |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지 변경신고의 신고기한을 15일로 통일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외국인 체류 허가 시 소득정보 요청 근거) 체류허가 심사 시 외국인이 직접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므로 불편
※ 영주 자격은 1인당 국민총소득(‘18년 3,449만원) 또는 가계 자산 중위수준(2억5천5백만원) 이상 입증 필요 하게 되었다.
체류허가 심사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을 국세청으로부터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 국세청과 협의 완료하였다.
(해당된다는 2심 판례) 석방된 사람이란...(중략)...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체포, 구속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을 선고 받고 그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서울고등법원, 2013누47483) (해당되지 않는다는 1심 판례) 석방된 사람이란...(중략)...적어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석방된 사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041) |
*(강제퇴거 대상 명확화) ‘불구속’으로 재판 받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강제퇴거에 해당된다는 판례 및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병존하여 논란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강제퇴거 대상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장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 (실무) ‘불구속’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강제퇴거에 해당 된다.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지 변경신고의 신고기한을 15일로 통일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외국인 체류 허가 시 소득정보 요청 근거) 체류허가 심사 시 외국인이 직접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므로 불편
※ 영주 자격은 1인당 국민총소득(‘18년 3,449만원) 또는 가계 자산 중위수준(2억5천5백만원) 이상 입증 필요 하게 되었다.
체류허가 심사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을 국세청으로부터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 국세청과 협의 완료하였다.
*(강제퇴거 대상 명확화) ‘불구속’으로 재판 받다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강제퇴거에 해당된다는 판례 및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병존하여 논란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강제퇴거 대상자)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장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 (실무) ‘불구속’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강제퇴거에 해당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