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이정학)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심판변론 전공 법학석사과정을 2020년 1학기부터 개설한다고 2일 밝혔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가 미국법학과 내에 개설한 2년 과정의 심판변론전공은 행정사의 전문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심판변론기술, 권리증명기술, 사실조사기술과 민원사무, 행정관계 법률지식, 현장실무를 배움으로서 완벽한 자질과 탁월한 기본소양 그리고 월등한 업무능력을 갖추게 된다.
심판변론 전공은 실질적인 법기술능력, 법논리기술능력, 법적용 능력기술, 이해능력기술, 민원사무 해결능력 기술, 문장력 및 표현능력 기술, 대법원 판례분석, 재결례분석, 심판변론기술, 민원상담기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경영실무 등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게 된다.
또한 본 교육과정은 고도로 명품화된 민원사무에 관한 행정·법률지식 이론과 현장중심 실무교육과정을 겸한 최우수 교육시스템과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본 대학교에서는 소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석사취득 후 대학 총장 명의의 일반심판변론인 인정서 등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현업에 종사하는 기존 행정사는 본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모두 이수하는 경우 행정사 업역의 수익성 보장과 더불어 공․사기업 취업, 공무원 특채, 창업기회 등의 진출기회가 있다.
행정사의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행정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사후구제에 있어 국가 전문자격증인 행정사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으로 이어짐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민원인의 권리구제에 최후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이번에 개설한 심판변론 전공은 기존 행정사 및 예비 행정사가 원하는 민원사무에 관한 행정·법률 지식의 수요에 발맞춰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된다.
김청규 주임교수는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출입국 업무에 종사하지만 체계적인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실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라며 "본 과정에서는 출입국 업무에 종사하는 내·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의 심판변론전공 교육과정을 담당할 교수진은 법학 등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육과정이 될 전망이다.
자세한 법학석사과정 모집요강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