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출입국법 서류심사 15일로 일괄변경.... 국적취소자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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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출입국법 서류심사 15일로 일괄변경.... 국적취소자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된다.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9.10.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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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법 개정안에 대한 진실을 법무부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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