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유튜브상에서 주장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마음대로 외국인 한족들에게 농어업 연수생 신분을 부여하여 한국에 중국인을 넘쳐나게 하려는 의도로 추진한 법안이다 라며 돌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발의가 아니다 라며 해당 개정안은 10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답변했다.
동 국회 발의 안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업기술 연수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19년 9월 20일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체류허가 심사기준의 의임근거를 마련하고 체류자격 부여, 변경 및 체류기간에 관한 허가 심사기준을 법부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각종 신고기간을 15일로 통일하고 현행 14일 또는 15일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등록 사항
변경신고, 고용변동 신고 등의 신고기간을 15일로 일원화 하였다.
출입국등록 행정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각종 체류허거 신청, 신고를 대행하려는 행정사 등 대행기관의 등록요건 및 취소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체류자격부여 신청기간은
기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등은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해야 되는 사안으로 30일은 신청기간에 여권재발급 받는 기간은 평균 3~4주걸려 이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 30일이 맞지 않아 60일 이내로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도록 변경 되었다.
유튜브상 체류허가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변경하여 법무부장관 마음대로 외국인 한족들을 대거 입국시키고 여행 비자를 연주권으로 변경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유튜브의 내용이다
법무부는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며 현재 심사기준은 행정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고 법무부령으로 규정할 경우 기준변경이 오히려 더욱 엄격해진다고 했다.
심사기준 주요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정해 체류허가 심사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출입국 관련법 개정안의 취지다.
일부 유튜브상에서 외국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변경하는 것은 핵심조항을 보지 못하도록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의 입장은 14일과 15일의 혼동방지를 위한 일자 기간을 통일했다 이로 인해 기간을 혼동하여 억울하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있어 15일로 일괄 변경 하였다.
한편 출입국 등록 대행기관의 법률안은 대행기관의 행정사를 관련법에 따라 각종 체류허가 신고 및 신청을 대행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 하였다.
하지만 각종 탈법행위와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제제처분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법부부는 밝혔다.
이에 대행기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제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출입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한편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중국 업체가 대행하여 한족들의 대량입국을 가능하기 위해서라고 인터넷에 떠돌아 법무부는 전문자격 소지자로 제한되었다고 하였다
대행기관으로 변호사와 행정사는 법령에 따라 행정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자격 소지자로 제한이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