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수도권 광역단속 팀을 신설한 이래 2016년 2월에 부산 광역단속 팀을 신설, 2개 팀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 9월에는 광주․대전사무소에 광역 단속팀을 신설,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대구․양주사무소에 광역 단속팀을 신설,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 관련 사범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2개의 이민특수조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정부적 대처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단속인력을 지원받아 상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67곳 및 특별단속지역 36개소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불법행위 발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순찰 등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체류 예방활동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단속과 함께 불법고용·불법취업 방지 사전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율이 높은 주요 국가의 주한 공관원을 초청하여 불법체류 중인 자국민에 대한 자진귀국 유도를 요청하는 한편, 신규불법체류 외국인 발생방지를 위해 외국정부와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출국 ‘사전 신고제’는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 예약)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에 따르면 정부에서 정책이 나온다 해도 출국하면 입국이 어려워 정책에따라 출국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