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한 학교 사건 발생은 2017년 06월 30일 같은 반 여학생들이 교실복도에서 빗자루로 수차례 한 학생을 폭행한 후 진단 3주가 나왔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가해학생 처벌은 하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었다. 이유는 교사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료와 심리치료 신청서를 올려주지 않고 치료목적으로 8회 정도 결석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같은 년도 10월 10일 또 같은 가해학생이 보복협박편지를 보내서 “피해 학생은 신경정신과에서 6개월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한편 가해학생은 법원에서 촉법소년 협박죄로 보호처분이 나왔으나,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의료비와 심리치료 신청서를 올려주지 않고 방치 하던 중
피해학생 학부모가 항의를하자 학교에서는 A사의 프로그램 방송사와 한국교총에 허위보고하여 오히려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해 “무고”범으로 몰아세우던 중 2019년 10월 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 행정부의 재판부에서 억울한 피해학생의 손을 잡아주었다.
현재 학교측과 교직원 및 취재관련 A의 방송제작팀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및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피해 학생 부모는 중국동포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과 판결문을 첨부하여 제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