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관기관 間 업무공유로 무단이탈 행위 차단한다
제주에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한해 평균 약 50만명에 이르고, 불법체류자는 약 1만 2천명에 달한다.
이에, 제주해경청에서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외사경찰관으로 구성된 활동반을 편성하여 도내 모든 항구와 포구 106개소(무역항 2곳, 연안항 5곳, 항·포구 99곳)에 집중 점검을 통해 도외로 불법이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중점 단속분야로는 ▶여객선 위조신분증, 여객선 선적 차량 내 은신 밀입국 시도 행위 ▶ 연안항 화물선 입출항시 선박 및 화물(컨테이너 등)은신하는 밀입국 행위 ▶ 소형 항·포구이용 어선(V-Pass 입출항등), 레저보트 이용 밀입국 시도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 및 단속 중에 있다.
또한, 지난달 8일에는 제주해경청 주관으로 도내 관계기관(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담당자 대상으로 제주 무사증 이탈방지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 출입국 무사증 관광객 중 무단이탈 전력 및 의심자 정보 공유 ▶ 각 기관 間 무사증 첩보 공유 공조 수사 확대에 대한 업무 공유를 통해 제주 무사증 이탈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무사증 밀입국 사범 등 국제성범죄 단속을 강화해 해양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과 범죄 정보 공유 등 더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8건 18명의 무사증 밀입국 사범을 검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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