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하반기 중국어선(타망)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의지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2일간 ‘외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5,000톤급 경비함정을 포함한 대형함정 4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해공(海空) 합동으로 외국어선의 무허가 조업행위와 그물코 규격위반, 어획량 축소기재 등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체장미달의 참조기를 어획한 중국어선 A호(218톤, 온령선적, 타망, 승선원 9명)를 적발하였다.
이들은 한국 측 수역에서 조업 시 규정된 체장 기준을 준수하여 어업활동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1일 새벽 한국 해역에 입어하여 체장기준인 15cm 이하 참조기 140kg을 어획한 협의로 나포 되었다.
이번 단속을 통해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는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꺾고 허가어선들에 대해서는 준법조업 질서를 더욱 더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는 중국어선 조업척수, 물 때 등을 감안하여 불시 특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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