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 “지난10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39km(어업협정선 내측 24km)해상에서 중국어선 1척을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나포하였으며, 앞선 22일과 23일에도 각각 1척씩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요영어A호(74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9명)는 10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39km(어업협정선 내측 24km)해상에서 규정된 망목규정(50mm)보다 촘촘한 43mm의 그물을 사용하였으며, 조기 등 잡어 총 2,250kg을 어획하였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어획물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또한, 요영어B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는 10월 23일 오후 1시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146km(어업협정선 내측 9km)해상에서 허용된 그물(50mm) 이외의 그물을 적재시에는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하나 규정된 그물보다 촘촘한 43mm의 그물을 덮개를 덮지 않고 적재 중이었으며, 중국 수영에서 잡은 조기 등 잡어 총 10,650kg을 어획하였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어획물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또한, 요수어C호(98톤, 유망, 수중선적, 승선원 16명)는 10월 22일 오전 10시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02km(어업협정선 내측 89km)해상에서 승선원 명부 및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중국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으며,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 나포하여 불법조업을 막겠다.” 고 말했다.
연번 |
일시·장소 |
선박제원 |
위반내용 |
조 치 |
1 |
10. 24. 09:30 차귀도 서쪽 약 139km (어업협정선 내측 24km) |
요영어2**** (74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9명) |
∙ 망목규정 위반 ∙ 조업일지 부실기재 |
담보금 7,000만원 납부 후 석방 |
2 |
10. 23. 13:00 차귀도 남서쪽 146km (어업협정선 내측 9km) |
요영어5**** (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 |
∙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적재 ∙ 조업일지 미기재 |
담보금 7,000만원 납부 후 석방 |
3 |
10. 22. 10:00 차귀도 서쪽 약 102km (어업협정선 내측 89km) |
요수어3**** (98톤, 유망, 수중선적, 승선원 16명) |
∙ 승선원명부 및 신분증명서 미소지 |
담보금 1,500만원 납부 후 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