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제주도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거나 제주를 거점으로 육지로 밀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 중요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를 거르기 위한 정책을 법무부는 시행하고 미리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내 불법취업 목적자들도 제동이 걸 릴 수 있다.
법무부의 사전여행 허가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 불법취업으로 자주 입국하는 한족과 외국인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여행 목적이 아닌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 한다면 제동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홈페이지에 개인의 전화번호 연락처 직업 경제적 능력과 여행하는 숙소 등 여행목적이 없다면 거부될 수 있어 보인다.
제주도는 반발하고 있다
사전허가제는 72시간 이내 외국인이 제주도에 입국할 때 한국 홈페이지에 개인의 전화번호 연락처 직업 경제적 능력과 여행하는 숙소 등을 홈페이지에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는 캐나다와 영국 미국 호주 등은 이미 도입 하였다.
제주도는 위 나라와 달리 무사증이라는 제도로 여행객이 쉽게 방문하는 특별한 지역으로 본 제도를 시행한다면 제주도 관광업계가 경제적 피해가 클 걸로 예상하여, 여행업계는 반대를 외치고 있다.
법무부 시행입장은
우선 제주도에 사증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등을 먼저 2020년 하반기부터 사전여행허가제를 시범으로 운영한 뒤 부터 2021년 상반기는 사증 면제 국가의 외국인부터 대상하고 전국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8년도 제주도에서 입국거부 된 자는 6.026명이며 사증 없는 무사증 입국자로 불법체류자로 가는 통로로 이용되어 불법체류자 발생이 17년 6.200여 명, 18년도 10.070여 명, 매년 60%이상 늘어나 19년도는 2530여 명이 또 발생하여 법무부는 시행을 한다는 예정이다.
제주도 여행업계의 입장은 사전여행 허가제가 입법예고 되면서 제주도 내 여행사와 관광객에 찬바람이 돌 수 있다며 제주에 미치는 경제에 큰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박홍매 관광공사 사장과 부동석 관광 협회장은 말했다.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불법취업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큰 파장이 예상되며, 국내 합법체류중인 외국인과 중국동포의 취업의 문도 크게 열릴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