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 된 주차위반 과태료 2배... 일부 중국동포들이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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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 된 주차위반 과태료 2배... 일부 중국동포들이 모르고 있다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9.11.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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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4동에서 대림역 4번 출구 방향 어린이집이 있다는 핑계로 일방통로를 주차장 확보도 없이 주.정차 금지로 과태료 2배를 부과하고 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등 단속대상으로 승용차 4만 원에서 8만 원, 대형과 승합차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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