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차량을 소지하는 중국동포들이 다소 많아 안내하게 되였으며, 지난 개정된 주차위반 도로교통법을, 2018. 8. 10.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3조 신설및 개정으로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되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등 단속대상으로 과태료가 2배이다. 우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이중주차, 대각주차, 직각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보행자(인도)위 주차, 모퉁이 주차, 버스정류장 주차, 등 단속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이다.
또한 구로동 사무소에서 대림역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을 하다 보면 구로구청 사거리로 연결되는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보도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일방통행 도로는 중국동포들이 생활하며 거주하는 곳으로 평소는 대림역 4번 출구로 직진하게 된다.
학교도 없는 곳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사유로 일방통행로에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아침 08~09시는 차량진입 금지로 포기되어 있으나, 거주하는 동포들은 평소대로 생각 없이 진입하게 되면 2배의 과태료 대상으로 본도로는 주정차를 금지를 해놓고 주차장도 전혀 없어 중국동포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지난 서울시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특히 관련 법 개정으로 지난 2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 시설 5m 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32조 신설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개정한 이유로 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2017년 2018년 1/4분기(1~3월) 동안 적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5.0%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나.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찜질방등)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18.8.10.시행)
또한 개정된 33조는 모든 차가 아래 사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과태료 2배이다.
1.터널 안 및 다리 위,
2.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5m 이내로 공사 구역의 가장자리,
3."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제천화제처럼 찜질방 등)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