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학교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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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학교명’ 추가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9.11.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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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등록사항에 취학 중인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중도입국 자녀에게는 체류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중도입국 자녀의 정규학교 취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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