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취학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 사항)를 개정하여 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19년 12월 시행규칙 개정, 20년 1월~2월 중 시행예정으로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하여,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또한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정규학교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를 통해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취학 의무가 없고, 한국어 능력 부족, 부모의 무관심이나 가정의 형편 등을 이유로 초중고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은둔하거나 학교 밖에서 외톨이 생활을 하는 등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총괄부서인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이 지금처럼 교육현장 밖에 계속 방치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우리사회에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수차례 논의하였다.
반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자녀를 정상적으로 학교에 보내거나 취학 중인 부모 및 중도입국 자녀에게는 체류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중도입국 자녀의 정규학교 취학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체류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다.
(사례 1) 베트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온 탐(16.가명)양은 아직까지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중략) 탐양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비율은 꽤 높다.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만15~24세)의 37.7%가 취업도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2019.5.7. 한국일보).
(사례 2) 응웬(13. 가명)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낸다. 베트남에서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온 응웬은 한 달 동안 5개 중학교에서 모두 입학을 거절당했다.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은 비단 응웬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6년 9세~18세 중도입국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해 공교육 제도 밖으로 밀려난 중도입국 청소년 비율은 10명 중 3명꼴이었다(2019.10.2.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