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문포털, ‘뉴스탠스, 알찬정보Zone’ 등 특허 3건 출원
【중국동포신문】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포털 뉴스전문포털그룹(2007년 5월 15일 설립, 초대 대표이사 李山河) 소속 뉴스전문포털의 ‘뉴스탠스-뉴스검색 제휴’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는 최근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포함된 심사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뉴스전문포털 심사규정’과 ‘알찬정보Zone운영규정’을 모두 통과한 ‘뉴스탠스 제휴’ 33곳을 11월 2차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뉴스전문포털 제휴평가위는 7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뉴스탠스 제휴 △뉴스검색 제휴 등 입점 제휴를 희망하는 매체의 신청을 받았다.
심사규정에 따르면, 매체의 심사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장 12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심사는 개별 언론사에 대한 서류 접수 및 검토가 끝나는 대로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심사기간은 신청매체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뉴스검색제휴’는 1차 평가 단계에서 진행하게 되며 평가 점수는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제휴가 가능하다.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매체의 사전 평가가 끝나면 뉴스전문포털의 뉴스검색제휴 서비스 가등록(IR: Interim Record)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후 각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과 평가 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심사 받는다.
뉴스전문포털의 첫 화면인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뉴스탠스 제휴’는 2차 평가를 통과한 매체에 한하며, 2차 평가에서는 평가 점수 총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할 수 있다.
또한 심사규정에 따르면 ‘뉴스탠스 제휴’를 신청한 매체가 1차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뉴스전문포털의 메인화면 ‘뉴스탠스’에 임시 등록될 수 있는 가등록(IR: Interim Record)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이후 각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과 평가 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격여부를 심사 받는다. 이후 2차 평가를 통과한 매체에는 ‘뉴스탠스’ 입점 기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