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체류자 관리 대책 발표 12월 11일부터~ 6월30까지 자진신고 후 출국 범칙금면제 재입국의 기회 부여.. 차 후 강경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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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불법체류자 관리 대책 발표 12월 11일부터~ 6월30까지 자진신고 후 출국 범칙금면제 재입국의 기회 부여.. 차 후 강경 대응한다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9.12.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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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자 재입국 기회 부여 ....불법체류자 고용 업주는 3년에서 5년형,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강경 대응한다. 7월1일부터 3개월 유예기간 적용 유예기간 이후 7월 1일부터 3개월간 범칙금30% 부과, 10월 말부터는 50% 부과 후 입국금지 1~10년 적용, 3개월 11월부터 유예 기간이 후 적발은 3~10년 입국금지 된다. 불법체류자는 11일부터 자진 신고 후 출국은 입국의 기회가 주어진다. 2020년 2월 1일부터 발생하는 새로은 불법체류자는 특별제도에 해당 없이 강경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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