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국내법이 어두운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이 전단지에서 구인모집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보이스 피싱에 가담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10월 사이에 발생한 외국인들의 통장 2.234개가 사기 이용계좌로 내국인보다 매우 높았다.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다 덜미가 잡혀 검거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한편 무직인 20세 중국동포 A씨는 지역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하였다.
보이스피싱의 전문 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무인 택배 보관함에 현금카드를 넣어놓았다. 중국동포 A씨는 심부름으로 현금카드를 무인 보관 택배함에서 꺼내 A. T. M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필리핀국적인 회사원 23세 B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SNS를 통해 전달받은 이름과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받고 A. T. M기에서 타인의 범죄 피해 금액을 타인에게 무통장으로 입금시켜 보이스피싱에 가담 되었다.
외국인이 출국할 때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지 않도록 주의 사항 안내를 강화할 예정으로 보이스피싱에 감담 된 외국인은 엄중히 처벌한다며 금강원 측은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지 않도록 메신저를 통해 고액을 지급하는 알바, 즉 택배. 심부름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현금인출과 심부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가담될 연류성이 높다라며, 금강원은 외국인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인천에서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중국동포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 준다며 차량매매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매매상 직원이 기소되었다.
내용은 중고차를 구입하러 찾아온 중국동포 A씨에게 매매상 B씨는 3.700만원의 차량을, 우선 계약금 30%인 1.200만원을 우선주면 나머지 70%를 할부로 진행하여 준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B씨는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중국동포나 외국인이 한국 사정에 밝지 못한 점을 이용해 범행하여 범죄행위가 가볍지 않다며 27세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말했다.
또한 외국인과 중국동포들은 한국사정에 어두워 피해를 본 경우 또는 예방하려면 거주지 중국동포전문 행정사나 여행사에 문의하면 전문 법무사와 변호사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