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글의 필자는 전직 경찰 간부로 근무하다 퇴임하여 부천에서 행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관련을 당사의 기자분들이 현장취재 중에 확인하였으며, 법무부에서 시행한다는 불법체류자 12월 11일부터 자진 출국하면 합법화를 해준다는 정책을 본사 기자분들이 현장 취재 하여 듣고 분석하여 봤습니다.
우선 중국동포신문사는 어떤 언론사인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중국동포신문사는 주)국제드림항공여행사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언론사입니다
인터넷 뉴스는 네이버제외 한 다음을 비롯하여 전체 뉴스로 송고되며 항상 중국동포 신문사를 검색 하시면 실시간 올라오는 소식을 인터넷과 휴대폰에서 확인 됩니다.
종이신문은 수도권만 중국동포관련 여행사와 중국식품점에 무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국제드림항공여행사는 멀리 제주, 전북, 서울 안산 평택 안양 서울 건대 성남 등 50개의 영업지점을 법인등록하고 운영하여 중국동포에 관한 실상과 체류에 관한 정보를 알수있는 가장 빠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골목길 기동력이 가장 빠른 경차로 골목부터 실상을 취재하여 보도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한국에서 1개밖에 없는 외국인과 중국동포의 정통 언론사로 급부상 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뉴스전문포털 업체에서 33개의 포털 스탠드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차 심사까지 790여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중국동포신문사가 33개 언론사속에 선정되었으며 1월 6일 세계 언론인 시상식에서 중국동포신문사도 선정되어 상을 받게 된 업체로 성장 하였습니다.
중국동포신문사는 유일하게 광고전념 없이 국제드림항공여행사의 제주도여행 운영수익금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광고에서 수익을 내야 하지만 중국동포신문사는 광고보다 중국동포의 체류 관련을 취재하기가 너무 바쁜 관계로 신문사 운영을 항상 적자로 운영하면서 오직 중국동포의 편익을 위해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이제 불법체류자 관련으로 가겠습니다.
음지에서 자기를 방어하면서 생활하는 불법체류자 여러분!
춥고 고생스럽게 음지에서 생활하는 노고를 취재중인 중국동포신문사의 기자로부터 듣고 확인하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성폭력을 당해도 말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불체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힘들게 노예처럼 억류 생활을 하신다면 용기를 내어 출국하십시오.
여성은 성폭력을 당하고 임금을 못 받았다면 하루빨리 서둘러 경찰서에 당당하게 신고하고 당신들의 주권을 찾을 기회는 지금입니다.
출국을 목적으로 그동안 피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다 해도 출국을 목적한다면 여러분을 잡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게 노예처럼 피해 보며 살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노크하세요.
불체자 여러분은 범죄피해에서 구제받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진출국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중국동포는 항공권을 3~15일 이내 출국하는 항공권을 구입하고 출입국에서 자진출국 관련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출국일자에 출국하면 됩니다.( 출국확인서 필수 보관)
중국동포는 자진출국 한다면 입국 제한없이 바로입국 할 수 있는 동포관련 법이 있습니다.
동포 입국허용비자 : 단기방문 C-3-8, H-2, F-4로 즉시 입국 됩니다.
비동포 외국인은 항공권을 3~15일 이내를 구입하고 자진출국신고를 본인이 직접 출입국에 방문하여 작성하고 항공권 출국 일자에 맞춰 출국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 있습니다. 출국 확인서는 잘 보관하셔야 입국할 때 중요한 증빙 서류로 인정되어 비자발급 때 사용 됩니다.
비동포 외국인 여러분 기한 내 자진출국 하셔야 합니다.
출국기한은 2020년 3월 31일 까지 입니다.
출국일시 보류는!!!
1.사정이 있어서 출국을 잠시 출국을 못하게 된 불체자는 임신과 출산에 해당하는 등,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출입국에 증빙을 갖추고 신고하면 최대 1년 동안 유예가능 합니다.
2.중소기업인 경우는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합니다.
대상은 출국대책 시행일현재 해당 외국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의 사업장은 고용주와 외국인이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고용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임금 대장, 통장사본 3개월이상, 고용입증서류와 외국인은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기한 유예신고서 (하이코리아에서 출력가능)”을 준비하고 사업주와 동반 신청하면 3개월의 유예를 준다고 합니다.
또한 제조업에 12명까지 허용됩니다.
기한 내에 출국하면 범칙금 무조건 면제, 3개월 후 조건 없이 비자발급 됩니다.
자진출국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외국인관련 사업장과 관련 업체들의 말을 취재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편하게 복지를 누리며 편하게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출국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관심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안이 발생될까 봐 다음 대책을 내놨습니다.
3개월 유예기간이 종료한 7월 1일부터는 강력하게 범칙금을 꼭 받아야 한다며 말하고 만약 범칙금을 안내면 영원히 입국을 못하게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불체자의 말에 의하면 출국하고 3개월 기다리다 입국하여 한국에서 “3개월 동안 일도 못하고 여행이나 다니며 3개월 후 출국하여 또 입국하면 또 일도 못하는 비자”라며 한국에 일하러 왔지 놀러 다닐수 없다며 전혀 출국할 사안이 아녀 그냥 이대로 있다 걸리면 출국한답니다.
이들을 출국 못하게 부추기는 매력적인 기업들은 돈 버는 상품을 출국 못하게 설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재했던 당사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불법자를 숙소 제공하며 숨겨주고 숙소에서 차로 태워 안전하게 출.퇴근 시켜주는데 걸릴 이유가 없어 법무부 정책위에서 놀고 있는 매력적인 기업들은 어떻게 할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든든하게 믿고 있는 매력적인 인력시장 기업들이 있는 한, 법무부 정책은 이들에게 소용없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은 현장취재 하였던 기자들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사고없이 일 잘하는 불법체류는 크게 출국할 사유가 없어 보이며, 범죄에 시달려 출국의 구멍을 찾는 불법체류자만 환영하는 것을 본사 기자로부터 취재 중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출국하고 입국하면 일손이 부족한 나라에서 고급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불 체자 수를 줄이기보다 출국만 시키고 보자는 대안으로 보이지만, 이번기회에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동포신문사는 현장 취재하고 체류생활의 불편한 사안을 취재하여 강하게 언론에 퍼트리는 언론사로 중국동포분들이 더욱 사랑해주고 아껴주며 많은 격려를 주신다면 중국동포를 위해 뛰고 또 뛰며 중국동포를 위해 대변하는 언론사 입니다.
당사 기자분들은 현장에서 취재하는 과정에 중국동포들이 많은 양보와 배려를 해주셔서 깊은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