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 출입국 관리과와 이민재단이 중국동포 기술교육 학원들의 순항하는 배를 공청회 와 의견수렴 없이 8월 21일 졸속 동포범위 확대법이라는 "원자탄을 만들어 모든 배를 바닷속에 한꺼번에 넣었다"며 간신이 구조된 학원들은 법무부와 이민재단은 배를 침몰시켰으면 마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큰 목청을 내고 있다.
그동안 중국동포들은 중국에서 못 배운 기술을, 비자 변경하기 위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F-4 자격으로 변경하던 중국동포는 2010년~2019년 2월까지 약 17만 명의 기능공을 기술학원에서 배출하여 건설현장과 관련업종에서 많은 활약을 하면서 중국동포들은 고국에서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하며 국내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인재로 탄생 되었다.
한편 이민재단의 시스템은 연이어 접수조차 원활하게 못 하는 시스템으로 중국동포들에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주고 있어 내국인과 행정사 여행사 중국동포에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지난 출입국관리과는 전관예우를 앞세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48조 ⑤항을 (2018.9.18) 신설 하였다.
출입국법 신설로 '이민재단은 전관예우라는 특혜'를 받아 "재외동포 확대법 9월 2일 시행인, 8일 앞두고 졸속으로 진행"하자 학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학원료 환불이라는 사태'와 더불어 기술학원들은 망연자실하며 "순간적으로 원망하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600여개 학원들은 모두 침몰"하였다.
그동안 학원들은 기술 교육을 통해 한국생활을 자신감 있게 정착하도록 600여개 학원들은 한국사회의 이웃과 더불어 상생하도록 많은 이바지 하던 기술학원들은 모두 무너지자, "학원 연합회는" 본 사태는 법무부에서 이민재단측으로 밀어준 전관예우라고 말하며, 법무부 산하 전관예우인 T/F 팀이 척결해야 할 제 1 호 안건이라며 학원 연합회는 목청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학원들은 더는 못 버티고 바다 한가운데서 구명조끼도 벗을 때가 되었다며 마지막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어 법무부와 이민재단측은 "학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봐야한다"며 학원 연합회는 밝혔다.
전국600개 학원들의 목청이 나오고 있다.
1. 외국인 출입국정책본부장은 학원당사자와 의견 수렴 없이 졸속 발표한 8월 21일 재외동포법의 확대정책인 "학원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이민재단에 수익사업을 몰아주는 것을 당장 철회하라!
2.동포와 외국인에 봉사해야 할 이민재단은 교육 영역을 벗어나 '자기 식구들의 수익사업'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대한민국의 이민정책발전과 다문화 사회지원, 관리에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3.불법체류자를 비롯하여 E7, E9 선별적으로 기술교육 양성화 시키는데 우리가 제시한 방안을 즉각 수렴하라.
4.국민의 혈세로 무료 실시하려는 조기 적용프로그램 대상자인 외국인 유학생, 밀집지역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호텔, 유흥자격 외국 연예인, 방문취업자격 외국국적동포 등,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의 방문취업 외국국적 동포에 한하여 "교육비를 유료화"하여 그동안의 "기술교육기관과 상생 또는 위임을 하라"며 큰 목청을 내고 있다.
그동안 중국동포에 많은 기술과 안정적인 체류활동을 유도하는 기술교육학원은 모든 걸 이민재단에 빼앗겨 임대료와 강사의 급여 등으로 희망은 모두 사라져,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를 기다리는 600여개 학원들의 '거칠어진 구조의 손길을 이민재단은 따뜻하게 잡아줘야 한다'며 그나마 남아있는 학원들은 힘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