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감시강화 ....성실재입국 대상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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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감시강화 ....성실재입국 대상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9.12.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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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 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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