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등록 행정사 긴급모임 대행료인상...여행사 행정업사업 지도 단속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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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등록 행정사 긴급모임 대행료인상...여행사 행정업사업 지도 단속예고
  • 박진호 기자
  • 승인 2020.01.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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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등록 행정사 3월 1일부터 대행료 변경]
각종신고 사항에 대한 대행료를 “4~5만원으로 변경”하였다.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각종허가 6~10만원의 대행료로 변경되며, 행정사들은 외국인에 모범이 되는 출입국등록 행정사가 되자며 밝혔다......앞으로 행정사업 하는 여행사를 지도 후 지자체와 합동단속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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