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국동포 고용할 수 있는 체류자격....불법체류 외국인 임금보호,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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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국동포 고용할 수 있는 체류자격....불법체류 외국인 임금보호, 퇴직금제도
  • 박진호 기자
  • 승인 2020.0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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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미등록(불법체류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 기록된 신분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고용주의 파산 또는 기타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용인(취업한 외국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청구할(신고) 권리가 있다.
-퇴직금 제도는 5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는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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