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여행사 영업점의 책임자 대표는 본 사업장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의 메일 주소를 이용하고 사망자 홈택스 까지 로그인하여 가공매출을 발생, 국세를 체납하고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는 F-4 중국동포가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국세를 악용하고 체납시킨 자를 출입국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무자료 가공매출 거래 또는 업종과 관련 없는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범죄다.
조세범 처벌법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있다.
사건의 발달은 중국동포가 낀 사건이다.
경기도의 본점으로 구로구 관내로 여행사 영업점을 한다며, 개설 전 당시 A. B씨는 중국동포로 합자 운영하기로 하고 대표 명의자 중국동포 A씨는 지병으로 본사와 개설 전 후 연락은 전혀 없이, 동업자 B 씨와 18년 9월 영업점을 개설할 때부터 본점 대표와 영업점등록에 관해 전화 통화와 문자를 계속 주고받아 동업자 B씨가 실사업자 인 셈이다.
명의자 A씨는 지병으로 영업점 개설 후 병원 생활하며 18년 12월 20일경 사망하였다. 동업자 B씨는 사망한 A씨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19년 12월 27일 변경 할 당시 건물주가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B씨로 변경 하여 주었다. B씨는 개설 할 당시부터 실제로 운영을 하여 왔다.
A. B의 지인인 “C씨는 가공매출 무자료전문 업체 상”이며, B씨는 사망한 중국동포 A씨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19년 4월부터 19회에 이르는 가공매출을 C씨와 함께 여행사 앞으로 식자재, 필름, 쌀, 돼지고기,에어콘 등, 여행사와 관련 없는 무자료를 발생시키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본점이 체납되자, 본점은 B, C 씨에 책임을 묻자 이들은 "사망한 사람 앞으로 부가세를 발행했는데 당신들이 뭔데" 야단 이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C씨는 본사대표 전화를 수신거부 까지 하였다.
중국동포 "B씨는 모든 부가세 자료를 본인의 메일"로 19년 4월 가공자료 발행 시초부터 본인의 메일을 사용하였으며, B씨 본인은 무자료를 직접 하지도 않고 가공자료 매출에 전혀 관련 없다고 발뺌하며, C씨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았다. 부가세가 독촉장이 나와도 이들 B, C는 전혀 책임을 모르고, 사망한 A씨가 내야할 세금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본사를 속였다.
또한 B씨는 "중국동포 F4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로 한국에서 국세체납을 하고서 영주권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출입국에 영주권 신청할 때 일정 기간을두고 범죄나 세금 체납 건강보험료, 지방세 체납 사유 등은 영주권 불허 하고 있다
한편 B씨는 중국동포 F4 비자로 "본인의 명의로 된 "영업장의 세금체납을 해도 B씨 본인은 체납이 나타나지 않아", 본사로 체납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세금체납을 하고도 본사로 알리지 않아 "영주권 신청때 체납이 본인의 명의로 안뜨는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B씨는 중국동포 F4 비자로 특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들은 부가세 1기분과 2기분을 받아 챙겨서, "본사에서 12월에 발견을 못 했다"면 더 많은 무자료 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본 기자가 무자료 사건을 10일 동안 집중추적"하면서 "본사에서 12월에 발견을 못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 하였을 것이다. 또한 B씨는 2기분 무자료 대금"을 미리 받은걸로 예상하며 B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구로구에 "중국양꼬치식당을 개업하였으며 B씨의 자금 추적도 관련기관이 밝혀야” 한다.
무자료를 공급받은 인천에 00식당 등은, 홈택스로 받은게 아니고 재료 도매상이 차후에 무자료 세금용지 한 장 주고 세금신고하라 하여 "발행한 내용을 크게 관심이 없어 관련 회계사에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여러곳을 공급하는 식료품 도매상은 세금자료가 부족하여 지인에게 말했더니 자료 상을 알선하여주어 일정액을 주고, 자료를 공급받았다며 취재진에 시인하고 “취재가 시작되자 본인이 잘못 한 점을 인정”하고 여행사 본사로 전화하여 수정한 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 가산금까지 여행사 본사로 납입하고, 취재진에게 잘못한 것을 시인하며 피해를 끼친 분께 용서를 빈다며 말했다.
인천의 식당 업체는 여행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에어컨과 닥트로 1.500만원을 발급받고 세금 신고를 하였으며 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는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서 발급받아 신고를 하였다며 취재진에 밝히며 앞으로 부과될 세금걱정을 하며 여행사에서 발급받은 무자료 세금계산서가 수정되었다며 가산세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취재진이 말하자 "식당 대표는 너무 당해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며 대책이 안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구로공단 상가에 있는 00납품 자제업체는 필름 등 4.500만원의 무자료를 지인으로부터 소계 받고 여행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도 있었다. 취재진이 업체를 찾아 갔으나, 대표는 출장 중이라 만나지 못해 취재진이 휴대폰 문자로 기자증을 보내주고 여행사에서 무자료로 전자 계산서를 가공 발급 하였다며 알리고 잘못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고 하던지, 정정처리 하고 가산세와 함께 수정신고할 의사가 있냐며 취재진이 전화로 말하자 5일의 시간을 달라며 말했다. 5일 후 취재진에 전화로 알려와서 본인이 잘못된 것을 취재진에 시인하고 가산료를 지급하고 잘못받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정 신고한 업체도 있었다.
이처럼 무자료 상의 유혹에 못 이겨 편법으로 무자료를 발급 받아도 "적발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무자료 상이 알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소액이라 이들을 적발하지 않아 중국동포신문 취재진이 10일 동안 추적하여 "세무서에서 못하는 무자료 상을 찾아내"서 이천 세무서와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에 "관련 사실을 말해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말하고 소액은 크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무자료상과 사망한 망자 앞으로 홈택스를 로그인해서 허위 무자료를 발행 했다고 구로 경찰서에 2번이나 취재진이 진정서를 접수해도 구로 경찰서는 세금관련은 세무서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한다며 범죄 접수를 받아 주지 않았다.
가공 자료로 성실 납세자를 3번 울리는 행위는 보이스 피싱과 다를 바 없다며 출입국 등록 행정사는 말했다, 하루 빨리 출입국에 제보 해야 한다고 경찰 출신 행정사들은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출입국도 이런 자에 영주권을 허가 해준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