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20. 1. 28.(화)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였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였다.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임
** 국내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임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최근 중국 체류 또는 여행 경력이 있는 교육생들의 참여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 2019. 12월말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등 연간 56,535명, 조기적응프로그램은 51,354명이 참여하였다.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인 바, 조기적응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일시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