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H-2, F-1, C-3-8, 만료자 출국시안 연장,...... 관광비자 "중단에서 검토로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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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H-2, F-1, C-3-8, 만료자 출국시안 연장,...... 관광비자 "중단에서 검토로 번복"
  • 박진호 기자
  • 승인 2020.02.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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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2월 3일부터 별도 발표 할 때까지 중국 동포 중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중국동포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동포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는 출국시한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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