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입국 유학생은 향후 비자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비자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
◇ 국내체류 유학생의 경우 개강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체류기간연장을 탄력적으로 허용
◇ 어학연수과정 유학생(D-4)의 경우 한시적으로 한국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 허용
◇ 국내체류 유학생의 경우 개강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체류기간연장을 탄력적으로 허용
◇ 어학연수과정 유학생(D-4)의 경우 한시적으로 한국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 허용
【중국동포신문】 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사각지대에 있어 의심이 된다면 병원 진단시 "불법체류자를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으며" 16만원 상당의 검진료를 국가가 부담한다.
불법체류자들도 감기 증상이나 몸살 등이 있을 경우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검진 받으면 된다.
신종코로나 질병 관련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을 통보하지 않는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지원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학사 일정에 맞추어 입국하지 못해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해당 유학생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 향후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재발급 받도록 지원하고 수수료를 면제하여 비자 재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지만 휴강 등으로 인해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대학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어학연수 과정 폐강 시에도 학교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유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현행 한국어연수과정(D-4)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허용되지 않지만 대면교육 실시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의 감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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