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생활폭력·사기 수배자 특별단속 추진-
- ‘경찰 책임수사 원년’에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
【중국동포신문】경찰청은 2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들을 위험·불안·불행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책임수사 원년(20년)’을 맞아 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구조개혁 이후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치안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을 위해 세부 과제별로 경찰청·지방청 등에 전담반(TF팀)을 구성하고, 2020년 상반기 관서별 치안 특성을 고려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단속 세부 과제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형 범죄인 ①‘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단속’, ②‘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단속’, ③‘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로 선정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종수사팀’*을 중심으로 총책 검거에 집중하고, 18개 경찰서의 강력팀 1개팀은 오프라인 수취유형 범죄**의 중간 관리책 및 하부 조직원 검거를 전담한다.
* 지수대 30개팀·174명을 전화금융사기 수사 전담팀으로 운영 중
** 절취형, 대면편취형, 특정장소 지정형, 배송형 전화금융사기 사건
DB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생활폭력) 상습적·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에는 피해정도·범행동기·재범위험성·여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간담회·신고창구 운영 등 주민 협력 치안을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예방적 형사활동을 병행한다.
(사기 수배자 집중검거) 전국 94개 경찰서에 추적·검거활동을 전담하는 추적팀을 편성하고 집중 검거기간(100일)을 운영하여 ‘사기’ 혐의 피의자(수배자) 추적·검거에 주력한다.
최근 피해가 증가 추세인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투자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범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중점 단속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단속]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조직 중 총책·콜센터 관리책·상담원 등 상위직급자
▹가짜 정부·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판매하는 자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해 범죄 조직에 공급하는 자
▹대포폰·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 조직에 공급하는 자
▹범죄 조직과 유착하여 전화번호 변작서비스·ARS 서비스 등을 제공해 범죄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통신사업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등
[서민‧사회적 약자 대상 ‘생활 폭력’ 특별단속]
▹생계침해 주취・갈취폭력 – 영세업소 폭력・갈취 및 술에 취해 주민・상인 상대 상습 폭행・협박・손괴・무전취식・영업방해
▹운전자 폭행 – 운전 중인 사람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의료인 폭행 – 병원 및 의료현장에서 의료종사자 상대 폭력・소란행위
▹직장 등 폭행 – 직장동료・부하직원, 대학 선후배, 체육계 지도자 폭력행위
▹주거침입 –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주거침입・폭력행위
[‘사기’ 수배자 집중검거]
▹보이스피싱·사이버사기·각종투자사기·전세사기·취업사기 등 형법(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피의자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지명수배된 자
▹중점 검거대상 사기범 선정 기준
-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
- 피해금액이 다액이거나 피해자 다수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
-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사건
- 해외 출국 등 도주가 우려되거나 장기 도주 중인 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