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안타까운 사연은 신종코로나19로 중국을 다녀와야 하는 실정이다.... “어머니가 지병인 간질병으로 인해 수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평소에도 보호자가 늘 곁에 있으며 살펴봐야 한다.
【중국동포신문】신종코로나 19로 중국을 다녀 올 수 없는 사정으로 21세 한족 남성은,
신분이 확실한 한족 C-3-9 비자연장 불허가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중국동포신문사로 사연을 제보 하였다.
제보자는 지방 출입국에 신종코로나 19 관련하여 출국기한 연장 신청을 하였지만, 지방 출입국은 한족이라 불허 하였다.
제보자는 21세된 한족남성이다.
단기방문(C-3-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수도권에 있는 어머니영주권 집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체류기간(90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제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제보자가 계속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지병인 간질병으로 인해 수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평소에도 보호자가 늘 곁에 있으며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우울증 신경쇠약 등 정신질환까지 심해져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형편이라,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거의 "모든 생활을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출입국에 출국 시안 연장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출국을 해야 한다.
제보자는 출국 할 경우 타인이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 어머니의 병환이 악화되거나, 어머니는 간질병으로 의식을 읽고 자주 쓰러져 평소에는 제보자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출국하면 신종코로나로 바로 입국이 어려워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왔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종코로나 19 기간 중 체류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 출입국은 한족 관련 규정이 적용안돼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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