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장관 : 추미애)는 비자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추어, 외교부와 협업하여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를 2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하며, 7월 1일부터 전(全)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 유럽(24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비자 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횟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다(PC·모바일 접속·조회 가능).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을 통해 비자스티커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비자스티커 훼손·멸실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비자스티커 구입 소요 예산 : 약 22억 원 (2019년)
특히,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함으로써 비자의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위·변조 비자를 통해 입국을 기도하는 테러범 등 국익위해사범의 입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각 항공사·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