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집합교육 및 평가 뿐 아니라 국적증서 수여식 등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
【중국동포신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기존 “경계” 단계보다 한층 더 입국 및 출국심사를 강화하고, 보호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하고,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 또한 제한하되 면회가 불가피한 경우 일반면회 기준이 적용된다.
보호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보관하여 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 최소화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집합교육 및 평가 뿐 아니라 국적증서 수여식 등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과 함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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