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코로나 19 소비자 피해 중재 나선다
상태바
경기도, ‘전국 최초’ 코로나 19 소비자 피해 중재 나선다
  • 김유경 기자
  • 승인 2020.03.09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혼식·여행 취소 등 소비자 피해 분쟁 문의 급증
- 사회재난 상황을 대비한 분쟁해결기준 없어 소비자 귀책사유로 위약금 지불
○ 도,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하고 직접 조정 나서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변호사 비롯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정단이 참여
- 도내 소재 사업체와 계약한 도민 대상, 소비자 상담센터(1372) 통해 접수
- 조정에 적극 협조한 업체는 ‘착한 예식장’ 명단 공개, 긴급경영자금지원 검토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