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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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구미연 【안산.현지기자】
  • 승인 2020.03.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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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6월(4개월 간)까지 등록 물건 소재 시․군 또는 국토부 ‘렌트홈’ 신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서 4월 말까지 렌트홈 접수만 가능
○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한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 국토교통부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자 적발, 엄중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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