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억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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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억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김남동 [제주도 현지기자]
  • 승인 2020.03.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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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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