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 A여행사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되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로부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댓가를 받고 하루에 수십 건씩 여러 출입국을 다니면서 일처리 하는 동영상을 중국 SNS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상담하라며 계속 동영상을 올려도 법무부는 묵인 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간다며 중국동포 C씨는 당사로 제보했다.
또한 A여행사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먹이 감이 사라지자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를 향해 4월부터 C38. H2인 사람은 필기시험 필요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자격증 F4로 변경 가능하다며 동영상 설명과 함께 중국 온라인에 과대광고를 하고 있어도 법무부는 사실파악도 못하고 있다.
본 기자는 중국동포를 시켜서 정보가 가장 빠른 중국동포 전문 B학원에 문의 하였으나 B학원 대표는 사실 무근이라 말했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에서 퇴임한 서울의 D행정사는 출입국 조사과장인 전관예우로 외국인 체류정책을 미리 빼내 지난 외국인들의 휴대폰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전국의 동포들에게 문자를 날려도 법무부는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관예우 묵인 하에 불법을 자행해도 전혀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 체류정책에 커다란 구멍이 크게 뚫려 있으나 법무부는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다.
전관예우를 이용해 외국인 체류정책의 정보를 미리 빼내 중국 온라인에 불법을 자랑하는 동영상을 중국어로 난무하게 올려도 단속을 못하는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
법무부는 부당한 수수료를 단속한다며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지난 2월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당한 금전 요구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신고센터(☎ 02-736-8955, Fax 02-736-8960)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사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부산 등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며 말했다. 점검결과 후 부당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통지하여 징계 요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며 말했다.
그러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하여 수십 건씩 진행하는 증거의 영상이 중국 SNS에 난무해도 이민특수 조사대는 파악도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가 안 되어 1건도 못하는 한국인 행정사만 파악하며 뒷북을 치고 있다.
한편 중국동포 C씨는 중국 온라인에서 중국어로 과대광고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동영상이 난무하다고 이민특수조사대에 신고했으나 조사도 안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동포신문사로 증거 동영상과 함께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