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지난 불법체류 외국인관련 법무부는 중국말 몰라서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하여 과대수수료를 받는다고 제보자는 이민특수 조사대에 신고를 하였으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제보자는 중국동포신문사로 제보 하여 보도를 하였다. 이민특수 조사대는 제보자에 수사결과를 통보하려고 전화를 하여도 전화연결이 안되어 통보를 못하였다며 이민특수조사대 구지민 조사계장은 말했다.
또한 중국온라인에 중국어로 과대광고를 하는 여행사 행정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무부 이민 특수조사대는 중국어가 가능한 신입사원을 특채로 채용하여 중국온라인에 과대광고를 하는 업체를 찾아내서 강력한 재제를 하고 있었으나 계속하여 과대광고를 한다고 처벌을 할 수 없어 이들에게 피해를 본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이민 특수조사대 02)736-8955로 신고하여 주셔야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밝혔다.
그러나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본인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처벌 할 수 없다며 말했다.
한편 지난 19,07,02 재외 동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한민족의 동질성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외국인 범죄경력 증명서류 (동포방문 C-3-8) 제출을 의무로 시행한다고 발표 했었다.
이런 정책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책발표 이전에 전관예우로 추정되는 정보의 정책과 중국동포의 개인정보를 미리 빼내 일부 행정사들은 상업 목적으로 사정이 급한 중국동포들에 대량문자를 보내 “정책이 바뀌기 전 지금신청”하면 가능하다며, 일부 출입국 출신 행정사들이 대량 문자를 보냈으나 불법이다.
마치 문자를 보낸 행정사는 문의가 폭주하자 어이없게도 정부도 아닌 개인이 정책 설명회까지 한다는 문자를 연이어 또 보냈었다.
▲한편 이승재 변호사의 출처자료에 의하면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엘지유플러스가 광고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함부로 문자를 보냈다가 과징금 및 과태료 총 6,700만 원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도 수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당, 쇼핑몰 등 기타 온·오프라인 이벤트에 참여를 하거나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약관 및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나도 모르는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하면 당연히 홍보 문자 발송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이승재 변호사
지난 대림동의 A 여행사의 행정사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합법화 한다고 사기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돈만 받고, 돈도 돌려주지 않거나 잠적하고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추방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 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관련 비양심 행정사는 입건이 된 상태였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 특수조사대 구지민 조사계장과 빈중찬 조사팀장은 중국동포와 외국인을 대상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는 끝까지 찾아내 조사 하고 이민 특수 조사대의 수사 범위를 넘어 선 사건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한국법에 취약한 외국인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강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민 특수 조사대 02)736-8955번으로 신고하여 달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