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코로나 19는 여행사에 큰 타격을 주었다. 정부는 여행업에 긴급 지원한다고 정책만 내놓았으나 실질적인 여행사들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해외여행 상품은 항공료와 여행료를 합하여 1인 60~90만원이 대부분이다.
고객에 받는 대금 중 여행사에 수수료는 6~10%의 이익을 여행사 운영비로 사용되며 세금신고는 이익금에 100분의 10%를 국세로 신고하여 여행사의 매출은 크게 잡히지 않아 코로나 19의 연 매출 증빙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여행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선 입금을 받아 해외 현지에 돈을 이미 지급한 상태는 12월에서 1월 사이로 당시 해외여행에 크게 재제가 없던 상황으로 해외에 환급을 요구하여도 해외의 랜드사 들은 환급을 차일피일 미룰 때 정부는 책임지지 못할 정책으로 여행 취소 수수료를 받지 말고 취소를 해 주라고 말해 여행사들은 취소 수수료의 분쟁에 휘말리면서 그동안 쌓아온 고객이 떠날까봐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19 정책 지원을 믿고 대부분 돈을 빌려서 환급" 해 주었다.
정부는 여행사에 특별자금을 융자해 준다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영세업종인 여행사들은 하늘길이 막히면서 환급과 임대료 인건비에 모두 망연자실로 무너졌다. 그러나 정부에서 현장을 모르며 정책 발표한 코로나 19 융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여행업체들은 망연 자실로 "국외 국내 모든 관광지는 지뢰밭으로 더 이상" 갈곳은 없다.
한편 제주도 전문 A 랜드사는 14년도 개업하고 법인카드와 대출금 등 연체가 하루도 없는 여행사는 신용등급은 BB로 자체 부동산 자산은 10억 이상 상당하며 19년도 지방세만 21.000.000여만 원을 냈다.
또한 우수여행상품만 11개로 선정 되어 16년도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 받았던 우수 여행사로 프리랜서 직원은 60여명에 달하는 여행사가 코로나 19 이전에 금융권 연체나 통신 4대 보험 요금 지방세 체납이 1건도 없는 업체였다.
그러나 당시 우한사태로 발표할 당시 국내 감염자는 18명 이하일 때 정부에서 수수료 없이 여행료 환불 발표를 할 당시 5월까지 예약 받은 여행료 전액을 자사 보유대금과 대출까지 받아 1~2월 달에 전액 환급하여 주었다.
당시 코로나 19로 명칭이 바뀌면서 A 여행사는 정부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심사기간만 1달 이상 지연되면서 문제가 발생 되었다.
정부 정책 내용 중 간접 피해를 본 업체들은 대출금과 카드를 유예하여 준다고 정책 발표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은 정책을 믿고 있었으나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각하지 못한 카드부터 연체가 시작되면서 많은 여행사나 자영업자들은 정부 코로나 19 정책자금 신청에서 대부분 탈락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전에 연체가 단 1일도 없는 소상공인 업체들은 융자신청 기간 중 연체가 된 업체들은 대부분이다.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바램은 "코로나 19 이전의 신용을 제고하여 코로나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며 현장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큰 목청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