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 국적자 H-2, C-3-8 제도변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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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 국적자 H-2, C-3-8 제도변경 발표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0.04.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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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부분에서 건설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한다.
20년 5월 11일 오전에 원서를 접수 하지 않으면 "마감 되거나 거주지와 달리 다른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볼 수 있어" 오전에 접수해야 하지만 매우 혼잡이 예상되어 인터넷이 취약한 외국인은 여행사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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