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어도 자진출국 신고허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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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어도 자진출국 신고허용 한다
  • 구미연 【안산.현지기자】
  • 승인 2020.04.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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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
6. 30.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여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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