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00경찰서에 여러 차례 고소장을 수정하고 접수 하였으나 처벌을 할 수 없다며 계속 고소장을 반려 시켰다.
범죄사실은 이렇다
○ 피고소인 중국동포 A씨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소제 에서 B 여행사 지점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내국인 C씨는 중국동포 A씨와 지인이다.
○ 피고소인 A씨는 B여행사 지점사업자(459-80-00000)로 등록하고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소인들은 가공매출 부자료 전문 업체상 들과 공모하여 지점 운영원칙과 달리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여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식자재구입, 필림 구입, 돼지고기, 에어콘 구입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총 15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와 국세 지방세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여 본사는 1500여 만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였다.
중국동포 A씨는 본사로 납부해야할 대금을 편취해 본사에서 납부하였으며 이들은 책임의식이 없이 변명으로만 일삼고 있다.
○ 중국동포 A씨와 내국인 C씨는 거래 상대방과 짜고 (주)000여행사와 전혀 관계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중국동포 D씨 명의로 전자인증을 로그인"하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이들을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로 처벌하여 주라며 여러 차례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찰서는 조세범이라며 세무서에서 고소장이 접수 돼야한다며 형사상 처벌을 못한다는 답변이다.
본사 주소지 세무서의 관계자의 말은 본사는 세금을 납부하여 세무서에서는 이미 떠난 상태다며 이들의 행위로 보면 본사와 전혀 관계없는 C씨가 결부되였고 사망한자 명의로 로그인하고 발행하여 경찰서에서 범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말했다.
그러나 본사는 본 사건을 검찰로 고소장을 넣는다며 말했다.
본 내용을 검토하던 경찰출신 행정사들은 중국동포 A씨를 꼭 처벌하여야 한다며 말했다. 중국 국적자인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변병하는 자를 추방해야 한다며 큰 목청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