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관 등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비를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을 위한⌜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원비 지원
2. 신청기간
○ (전자우편) 2020. 5. 6.(수) ~ 2020. 5. 22.(금) 17:00 까지
○ (방 문) 2020. 5. 11.(월) ~ 2020. 5. 22.(금), 평일 09:00 ~ 17:00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공고일(‘20. 5. 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 (자격기준) 신청일 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① ‘20. 2. 23.(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부터 공고일(’20. 5. 4.)까지 2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또는 ② ’20. 3~4월 평균소득이 ’20. 1~2월 평균소득 또는 ‘19. 1~12월 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자
(※ ①, ②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하고, 입증 가능한 기준 선택)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0. 3월 건강보험료 부담금 확인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1인 가구 본인부담금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금액이 없어 2인 가구 금액 적용 예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가구에 동시에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발표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
(예시) 4인가구 지역가입자 보험료 160,865 -> 161,000원)
○ (제외대상자) ① 공고일(‘20. 5. 4.)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
② ‘20. 2. 23.(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부터 공고일(’20. 5. 4.) 이내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③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④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인 자영업자에 해당하여 신청인과 사업장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1회 지급)
○ 신청금액이 예산 초과 시 건강보험료 부담금 하위 순으로 지급
5.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본인계좌 압류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제출
6.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 문) 신청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 일자리관련 부서 방문접수
(※ 위치 및 문의처 : [붙임 1] 참고)